실시간

시정공보_서귀포시

제목

태풍피해 극복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알림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12-10-05 08:09:32
조회수
955
□ 융자대상 : 제14~16호 태풍피해 신고 및 농어업용 하우스 비닐 파손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단, 농·수·축협 제외)
□ 융자한도 : 3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지원기준
-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한 영농규모 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기준(한도) 등에 관계없이 지원
- 태풍피해 지원에서 제외된 시설하우스 비닐 피해는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비닐구입 영수증 또는 판매업소 확인서 사본 첨부 신청
- 선박피해는 톤수별 전파, 반파 구분 별도지원(총 22척)
□ 지원조건 : 2.05% 이율로 2년 이내 상환
□ 융자신청기간 : 2012. 10. 2 ~ 10. 19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 760-2691, 2692), 각 읍·면·동 주민센터
작성일:2012-10-05 08:09:32 125.143.236.209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