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
□ 제도시행 : 2012. 12. 1 부터
□ 발급절차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에 서명하면 발급 가능
※ 대리인은 신청 불가
□ 장점 - 인감증명서와 병행해 실시되는 것으로 기존 인감제도도 그대로 유효하며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 가능
- 인감처럼 사전 등록없이 현장에서 바로 서명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함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 760-2104), 각 읍·면·동주민센터
작성일:2012-11-28 15:55:32 125.143.236.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