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기간 : 2013. 4. 29 ~ 5. 29
○ 단속방법
수시단속 : 주 1회 이상 불시에 야간단속 실시
합동단속 : 교통행정과, 대한건설기계협회
○ 단속장소
기존 상습 불법주기 및 방치지역으로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지역 ⇒ 제주지방합동청사 일대, KCTV사거리 주변, 노형 뜨란채아파트 북쪽 도로변, 삼화지구, 독사천 일대, 산지천 주변 등
○ 불법주기 건설기계 적발 및 조치 사항
민원제기지역 순찰 중 불법주기 건설기계 발견 시 사진촬영
경고장 부착, 2회 적발 시 과태료 부과(5만원)
○ 단속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 문의 : 건설과 (☎ 728-3706)
작성일:2013-05-21 1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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