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제주대에 연구용역 의뢰 산출해보니 2만 5000대가 적정
렌터카 업계, 내년까지 연령이 도래한 차량 딱 7000대... 아귀 맞아 떨어져

제주자치도는 올해 9월 중순 이후에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나 아직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차 신청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9월 중순 이후에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허나 아직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렌터카 업계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도에 등록된 렌터카 차량은 3만 2053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늘어나는 렌터카 때문에 제주국제공항에 진입하는 구간인 용담과 외도 지역에서의 교통량 흐름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 렌터카를 줄이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결과, 제주에서 렌터카의 적정대수는 2만 5000대로 산출됐다. 현행보다 약 7000대 가량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렌터카 적정대수 산출근거는 나름대로의 공식으로 계산됐다.

용역진은 렌터카 차량증가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오는 2025년에 5만 1000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주국제공항에서 렌터카는 62.76%, 택시 9.72%, 관광버스 10.1%, 대중교통(버스) 7.91% 비율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용역진은 62.76%에 달하는 렌터카 분담율을 45%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적정대수를 산출했다. 2019년 1일 관광객을 11만 7948명으로 예측하고, 관광객 2.1명이 렌터카 1대를 이용한다고 봤을 때 2만 5000대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11만 7948명 X 0.45(45%) / 2.1명'이다. 이를 계산하면 2만 5275대가 나온다. 이러면 현행 3만 2000대 수준의 렌터카에서 7000대를 줄이면 된다.

이 '7000대'는 공교롭게도 내년(2019년)까지 연한이 도래해 렌터카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 차량의 수와 딱 맞아 떨어진다. 결과론적이지만 짜맞추기 용역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렌터카 차량은 연령이 끝나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이 매년 발생한다. 관련 법에 따라 승용차는 5년, 승합차는 최대 7년까지만 렌터카로 운용할 수 있다. 즉, 신규로 렌터카를 등록할 경우 그 차량의 수명이 5∼7년이라는 얘기다.

렌터카 업계와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019년에 이르면 이렇게 차량연령이 도래해 만기되는 차량이 7000∼8000대가량 된다.

즉, 제주도정이 용역진에서 보고한 렌터카 적정대수인 2만 5000대로 줄이려면 올해부터 더 이상 렌터카 증차를 해주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달성된다. 굳이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할 필요도 없는 조치인 셈이다.

다만, 증차 불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로터 자동차관리법 제25조를 이양받아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올해 9월 중순부터 시행될 '렌터카 총량제'를 앞두고 지난 3월 2일부터 단 한 대의 렌터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3월 13일 오후 4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따른 공청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자치도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권한 이양에 따른 조례 마련 시점(9월 중순)까지 렌터카 증차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렌터카 총량제 시행의 뼈대가 될 자동차관리법 제25조가 지난 2월 28일 국회 문턱을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 내 렌터카 업계들이 앞다퉈 증차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3월 2일부터 5일까지 무려 2400대 가량 증차 신청이 이뤄졌다. 한 해 평균 증차 신청에 달하는 수요량이다.

렌터카 대수를 줄여야 하는 제주도정 입장에선 이러한 렌터카 업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차 신청을 모두 일단 '민원 보류'로 처리하고 있다.

이미 렌터카 적정대수의 목표를 2만 5000대로 산정해 놓고 있음에 따라 말이 '보류'지만 '거부(혹은 불허)'인 셈이나 다름없다. 7000대를 줄이려면 내년까지 더 이상의 증차는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렌터카 등록과 관련한 차고지 개발행위 인허가를 제한하고,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인 100대 이상을, '이하'로 설정해 100대까지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타 시·도에 신고된 영업소 증차는 불허하고, 증차에 대해선 차고지 감면률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등 법 시행 이전까지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대책'을 마련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위한 조례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사실상 총량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논란이 일 것을 우려했는지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뉴스제주>와의 통화에서 "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는지 모르겠다"며 "이대로 6개월을 기다리다간 4∼5만대로 늘어날 수도 있어 교통대란이 일어날 판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물론 행정에서 미처 예상치 못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렌터카 업계로부터)로비가 들어간건지 몰라도 6개월 후에 시행하라고 하면 '렌터카 총량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도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공항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아우성인데 6개월을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어서 일단 증차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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