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할 자립생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지난 2009년 제정됐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선택과 결정을 통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으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도지사에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기만 하다.

이에 대해 고은영 예비후보는 "2017년 전국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보면 제주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탈 시설 지원예산이 전국 꼴찌이며 장애인 주거권 예산은 아예 수립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도 서울과 광주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가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는 장애인들이 시민으로서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장애인 단체, 장애인과 함께 장애인 자립 지원계획 로드맵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탈시설장애인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야 한다. 또 주거권 예산을 즉시 수립해 장애인이 본인의 활동 능력에 적합하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 개설 등의 개발 예산을 축소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을 확보해 현재 제주도가 지원하는 월 20~90시간의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광주 수준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당사자들이 장애인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을 요구할 수 있는 가칭 '장애 인권 정책 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은 시혜적 대상이 아니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도민이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갖춰나가기 위한 정책을 지금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