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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의회 A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Newsjeju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의회 A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고 있고, 거의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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