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5일이 개원 데드라인... 원 지사 "녹지국제병원, 한 달 남았다"
"미리 앞질러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할 필요 없다"며 즉답 피해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에 대한 각종 논란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 시간이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31일 오전 설 명절 인사차 제주도청 기자실에 들른 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주문을 받았다.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원희룡 지사가 의료공공성 수호 약속을 저버렸다며 도지사 퇴진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데드라인인 3월 5일 이전까진 각종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의 권고가 있은 후에 많은 노력과 검토, 협의와 고뇌의 과정을 거치면서 외국인 한정 조건으로 허가를 냈다"며 "저희는 행정관청이다. (병원의)내부 사정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하는 복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건부 허가 이후 법적 개원까지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 절차에 따라서만 말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해갔다.

최근 제주영리병원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잡음들, 이를테면 사업자의 설립 요건 미충족이나 사후관리 전무 의혹,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을 포기하고 제주도정에 병원 인수를 타진했다는 등의 여러 논란들에 대해 3월 5일 이전엔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중이다.

이어 원 지사는 "아마 녹지그룹도 나름대로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민,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최종 허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짐작하는 것일 뿐 미리 앞질러 경우의 수에 대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조건부로 개원하던지 아니면 다른 경우가 생긴다면 그거대로 행정관청과 실무적인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요청이 오면 협의하고 필요하면 공개하겠지만 현재는 녹지 측에서 고민하는 과정에 있고, 최종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논란에 대해 "아직 한 달 남았다"며 적극 해명에 나서는 대신 절차대로만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논란에 대해 "아직 한 달 남았다"며 적극 해명에 나서는 대신 절차대로만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Newsjeju

영리병원 개원 이후 사후관리방안이 전무하다는 지적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두루뭉술하게 넘겼다.

원 지사는 "만약 개원하게 되면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도 경우의 수를 상정해 미리 나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지난 2017년에 열었던 공청회에서 의료법과 제주특별법을 모두 지키는 관리감독 방안이 정립된 바 있다. 그에 따라 구체화시키면 될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그에 맞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이는 게 전부였다.

사후관리방안이 이미 수립돼 있는 듯이 발언하면서 이 논란마저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녹지그룹 측과 제주도정 간에 협의과정들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원 지사는 "직·간접적으로 오가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그게 절차에 따라 문서로 주고받거나 찾아와 의사전달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이야들에 일일이 대응할 순 없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온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개원 허가 이후 응답이 늦어지는 걸 보면 녹지도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짐작할 뿐"이라고 말했다.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원 지사는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며 "공개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쳤더니 영업비밀 자료를 분리해 공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걸 바로 또 공개하면 위법이다. 당사자(녹지)에게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업계획서가 무슨 대단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공개되면 저희로서도 불필요한 억측을 해소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개해야 홀가분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우선 사업자의 영업에 대한 권리를 절차대로 지키면서 그거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에 개원 허가를 받았다. 이에 90일 이내인 오는 3월 5일까지 문을 열어야만 한다. 만일 이 때까지 문을 열지 않게 되면 사업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녹지그룹 측도 고심인 지점이다. 외국인 진료제한 조건으로 문을 열어봐야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조건부 허가를 빌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자니 승소 가능성을 점칠 수 없는 상태여서 원 지사의 말대로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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