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 등 7개 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제주상공회의소 등 7개 단체는 제주도의회가 공항, 항만 등 특정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도민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오는 6월까지 계획돼 있는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향후 제2공항 건설의 정상적 일정에 차질을 초래시키고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조례의 안건상정과 상임위원회 심사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관리보전1등급 지역 내에 항만과 공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항인프라 확충은 지난 30여 년간 도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그동안 대통령과 도지사, 국회의원 공약으로 채택했고, 도의회 및 도민사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제주도가 부단히 요구해 어렵게 결정된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논란과 갈등을 넘어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동력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서로 도민역량 결집을 위해 협력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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