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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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 씨는 올해 4월 23일 새벽 2시 20분경 서귀포 소재 한 병원에서 환자로 입원한 지인을 찾아가 "술을 마시러 나가자"며 소란을 피우다 간호사가 이를 만류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다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과격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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