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자와 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수사 확대"

▲ 제주시내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단속됐다 / 사진출처 - 경찰 현장 단속 동영상 갈무리 ©Newsjeju
▲ 제주시내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단속됐다 / 사진출처 - 경찰 현장 단속 동영상 갈무리 ©Newsjeju

제주시내 유흥주점이 단속됐다. 주점 안에서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곳을 출입한 이용자와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업주 이모(59. 남)씨 등 운영자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술을 마시며 성행위까지 이뤄지는 변종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점 운영기간을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로 파악했고, 손님 한 명당 26만원~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업소의 매출전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업소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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