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대법원 확정판결 전과자를 이사장으로?"
"공익적 운영되야 할 센터, 정치적으로 이용말라"

▲  ©Newsjeju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제주도정에 의문을 품었다. 센터 이사장 내정설 소문이 돌고 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전과신분인 자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낙점했다는 내용이다. 

27일 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는 선거법 범죄자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 내정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는 제하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오는 10월2일 제주도가 민간위탁 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이사장 선출 및 예산추경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대의원 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사장 내정자로 사실상 낙점 받은 인물은 도지사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한 모씨다"고 말했다.

한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모 정당의 도지사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올해 9월2일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민노총 제주본부는 "사소한 범죄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이 공공성이 우선되는 센터 이사장으로 낙점되는 소식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어 "선거법 위반 범죄자의 내정설은 제주도정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공익적 관점에서 운영하기는커녕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낙하산 인사 대상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도정은 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 이사장 내정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만일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즉각 철회와 도민들에게 사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제주도내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으로, 사업의 성격과 책임성에 따라 마땅히 제주도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민간위탁 운영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