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로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와 기타 관련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난임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월소득 538만 6000원)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지원금액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의 각 시술별 지원 상한액 내에서 시술비의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의 90% 및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를 지원한다.

특히 시술비 부담이 많은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기존 상한액 5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동결배아는 50만원, 인공수정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고통을 겪는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를 지원 신청해 경제적으로나마 부담을 줄이고 간절히 원하는 임신에 꼭 성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술지원건수는 847명이며, 이중 118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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