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코로나19 확진자 A씨 가족 확진일 3월 9일 기준으로 8일부터 10일까지만 파악
제주 체류기간 포함 12일 현재까지 증상 없어... 10일 검사에서 음성, 11일 재검에서야 양성
제주에서 같이 머물렀던 지인 B씨도 음성... 제주도정 "제주지역사회 전파 우려 낮을 것으로 봐"

지난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 머물다 대구로 돌아갔던 대구시민 A씨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가 12일 오후 8시 40분께 공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10일에 제주를 떠난 후 11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1차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으나, 제주에 머물었던 10일간의 기간 중 3일 동안의 이동동선만 공개했다.

▲ 지난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서 체류하고 돌아간 대구시민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Newsjeju
▲ 지난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서 체류하고 돌아간 대구시민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Newsjeju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A씨의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3월 9일을 기준으로, 하루 전인 8일부터 역학조사를 수행키로 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와 대구광역시 보건소에서 A씨의 확진 사실에 대한 공식 통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8일부터 10일까지의 세부동선을 먼저 공개하는 것"이라며 "관련 장소에 대한 방역과 소독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제주에 내려온 건 지난 3월 1일이었고, 대구로 돌아간 뒤 11일에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황상 제주에서 감염이 됐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제주에선 기존 확진자에 의해 2차 감염 즉 지역사회 감염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3월 9일에 A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A씨는 제주에 머문 기간에 감염이 됐다기 보다는 이미 3월 1일 이전 대구에서 감염된 후 제주로 내려왔다고 판단하는 게 맞다. 실제 제주자치도 역시 A씨가 제주 입도 전에 대구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A씨의 증상 발현일을 A씨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3월 9일'로 보는 건 무리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A씨가 제주에서 머문 10일 동안의 이동동선을 모두 추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허나 제주자치도는 A씨가 제주에 체류하던 기간 10일 동안을 포함해 12일 현재까지도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A씨가 제주를 벗어나기 이전의 3일 기간만 역학조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A씨가 검사를 의뢰한 이유는 지난 9일에 가족 중 한 명이 대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며, 10일에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11일에 재검사를 시행한 이후에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제주자치도는 A씨가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고, 가족의 확진일을 기준으로 동선을 파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CCTV와 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제주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숙소에 머무른 시간이 길었고, 외출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A씨와 제주체류 기간에 접촉력이 있었던 지인 B씨(제주 거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국외나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잠복기 내 무증상 기간에 전파된 사례가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의 10일간의 동선을 모두 파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주자치도나 질병관리본부에선 전파 가능성이 낮다곤 하지만 도민이나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허나 그럼에도 제주자치도는 증상발현일을 기준으로 하루 전부터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학조사의 한계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은 우선 8일부터 10일까지의 A씨 이동동선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현재 17명의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를 했으며, 3곳의 장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에선 현재 대구와 경북 방문자 중 제주에 체류 중인 분에 대해선 무증상이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가 무료검사 대상이어서 현재 제주에 체류 중인 대구 및 경북 방문자가 있다면 무증상이더라도 도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보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 제주자치도는 A씨가 제주 체류기간 동안 증상이 없었고 10일에 음성, 11일에야 양성 판정을 이유로 제주에 머물렀던 10일 동안 중 최근 3일간의 이동동선만을 공개했다. ©Newsjeju
▲ 제주자치도는 A씨가 제주 체류기간 동안 증상이 없었고 10일에 음성, 11일에야 양성 판정을 이유로 제주에 머물렀던 10일 동안 중 최근 3일간의 이동동선만을 공개했다. ©Newsjeju

아래는 대구시민 A씨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 밝혀진 8일부터 10일까지의 이동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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