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4월 조례안 통과 시 약 418개소 이상 임대료 감면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만일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임대료가 50% 인하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송영훈 의원(예결특위 위원장)과 강성민 의원(환경도시위 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만약 4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시 지하도상가(382개소), 한림중앙상가(36개소) 등 약 418개소 이상, 약 5억원 이상의 임대료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송영훈,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민간임대 영역까지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도는 조례 제29조 제9항에 따라 2020년 3월 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료(대부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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