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대상자도 27% 증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코로나19 여파에 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년 같은 기간(4월말 기준)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9%,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27% 각각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해 보장결정이 확정된 가구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결정된 1,447가구보다 426가구 늘어난 1,873가구이며,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전년 803가구에서 221가구 늘어난 1,024가구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실직,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이 4인 가구 461만4천원에서 474만9천원으로 2.94% 인상됐다.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25~64세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의 재산기준은 기존 1억 1,800만원 이하에서 1억 6,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로 61만원에서 258만원의 금융재산 완화 효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됐다.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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