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전국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주 등 전국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0.06.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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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대본, '전국 해수욕장 개장' 관련 브리핑
해수욕장 백사장 내 파라솔 등 2m 간격 설치, 마스크 착용
침 뱉는 행위도 금지···샤워는 한 칸 떨어져서 씻어야
▲ 2019년 제주 금능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Newsjeju
▲ 2019년 제주 금능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이제는 지난해 풍경이 그리움으로 남게 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Newsjeju

올 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해 떠나는 해수욕장이 어쩌면 답답해질지도 모르겠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전국 해수욕장 개장 대비 관리 준비상항' 정례 브리핑을 진행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부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이 개장에 나섰다. 오는 6일은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7월까지 전국 267개소 해수욕장이 차례로 문을 열게 된다. 

문제는 해수욕장을 찾는 인파들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로,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의 지침은 전국 백사장의 차양시설을 2m 간격으로 설치토록 했다. 해수욕장 이용 시 과도한 음식물 섭취와 음주 자제도 당부했다. 

또 물놀이 활동을 제외한 백사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다. 샤워장 경우는 한 칸 떨어져서 사용하고, 침 뱉기 자제 등 타인을 위한 배려가 우선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해수욕장 관리·운영 종사자들은 개인위생과 각 시설물·대여품의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지침에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고심에 빠졌다. 제주도정은 중앙부처가 질병관리본부와 수립한 지침을 그대로 이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경우는 총 11곳의 지정해수욕장(협재, 금능, 함덕, 삼양, 곽지, 이호, 김녕, 중문, 화순, 표선, 신양)과 18곳의 비지정 해변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지정해수욕장 개장은 일단 7월1일로 계획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 변동 상황을 주시, 연기될 수 있는 잠정적 개장 일시다. 

도정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해수욕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홍보·계도 활동에 노력해 나갈 입장이다. 집중 홍보·계도는 해수욕장 개장 1주일 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대본 측은 해수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지자체와 협력, 해수욕장 방역관리 점검에 나서게 된다.

제주도 역시 중대본의 '해수욕장 지침'에 발맞춰 백사장 내 차양시설 2m 간격 배치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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