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계획 공고, 8월 21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8월 2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 사이의 출생자가 해당된다.

신청은 보호자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 청소년에겐 1회에 한해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제주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의 일부 업종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도내·외 국제학교를 포함해 외국인학교나 인가받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가 결정된다. 때문에 실제 지원금 수령까진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대상자를 결정한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로 안내할 방침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나 120콜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지원금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무기명 카드여서 분실 시 보상이나 재발급되지 않는다. 단, BC카드 홈페이지에 등록했을 경우엔 재발급이 가능하다. 카드 유효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며, 기한이 만료되면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잔액 역시 소멸되며, 환불이나 보상이 되지 않는다.

올해 10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수령하지 않게 되면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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