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
원희룡 지사, 서울 수도권에서 2단계로 격상하자 대책회의 주재

▲ 수도권 지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Newsjeju
▲ 수도권 지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Newsjeju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대책회의를 열어 휴가철 철통 방역을 당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일단 제주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현 상황을 유지하되 공·항만과 다중이용시설,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오는 21일에 있을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 코로나19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인수인계도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제주에선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져 1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권고를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원 지사는 "최근 여론을 보면 마스크 미 착용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며 "관리 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력을 투입해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담당부서별로 공·항만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관광지, 해수욕장,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고위험시설 대상 전자출입명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방역조치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에서 매일 4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1단계에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허용하나, 2단계로 격상되면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토록 권고한다.

이에 따라 집합이나 모임 등의 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으로 치러야 한다. 공공시설과 그 밖의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이보다 더 강한 조치인 3단계에 이르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의 모임도 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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