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서귀포경찰서에 공유수면 무단점용 고발장 제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6개 시민단체가 제주해군기지를 대상으로 공유수면 무단점용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귀포경찰서에 제출했다. ©Newsjeju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6개 시민단체가 제주해군기지를 대상으로 공유수면 무단점용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귀포경찰서에 제출했다. ©Newsjeju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회장 강동균) 등 6개 단체가 22일 서귀포경찰서에 해군이 공유수면을 무단점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제주해군기지 측이 강정천 끝단인 멧부리 공유수면에 철조망을 설치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해당 지역의 공유수면 관리청인 서귀포시 공유지관리과에 확인해보니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곳은 절대보전지역이어서 철조망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는 제주해군기지 측에 철거명령을 내렸고, 지난 18일에 철거됐다.

이를 두고 이들은 "허나 해군 측은 별도의 사과나 입장 발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어떠한 약속이나 후속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6개 단체는 이날 제주해군기지 측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외에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친구들,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등의 단체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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