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세화리 양돈장 폐업되면서 건축 폐기물과 분뇨 불법 매립돼
제주환경운동연합 "행정의 부실한 관리, 전수조사 해야" 촉구

▲ 폐기물 및 분뇨 불법 매립으로 문제가 불거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의 양돈장. ©Newsjeju
▲ 폐기물 및 분뇨 불법 매립으로 문제가 불거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의 양돈장. ©Newsjeju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수천 톤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정황이 포착돼 공분이 들끓고 있다.

최근 제주자치경찰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고발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 해당 폐업양돈장 부지에 상당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양만 무려 1600톤에 이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에 더해 남은 분뇨까지 그대로 땅속에 파묻었다는 점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굉장히 악의적인 형태의 환경파괴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제주에서 이와 비슷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행정당국에서 도내 모든 폐업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28일 촉구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업주는 총 4천 톤의 폐기물을 신고했고 이 중 575톤만을 정상처리했다. 현재 굴착된 1600톤 이외의 나머지 약 1800톤의 행방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업주는 자치경찰의 굴착조사 요구에 불응해 결국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굴착을 진행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불법을 저지르고 환경을 막대하게 파괴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준 셈"이라며 "그렇기에 이번 사건에 대해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 이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현장 방문에 나섰다. ©Newsjeju
▲ 이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현장 방문에 나섰다. ©Newsjeju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더욱 분노를 사게 만드는 건, 사업주가 그간 악취저감 등 각종 보조금을 수령해 왔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극심한 악취 피해를 끼쳐왔고, 뿐만 아니라 폐업신고로 3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땅 속에 매립했다는 점"이라고 적시했다.

심지어 가축분뇨까지 그대로 파묻었기에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게 했다.

이 상황을 두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상황이 빚어진 연유가 행정의 부실관 관리 탓이라고 질타했다. 연합은 "사업주가 신고한 폐기물이 4000톤이고 실제 처리한 폐기물이 575톤이기에 신고량과 처리량의 차이가 큰 만큼, 행정에서 조금만 의심해봤더라도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게다가 3억 원의 폐업 보상까지 이뤄졌으니 사후관리가 됐어야 하는데 확인절차도 안 했다는 것"이라며 "보상은 보상대로 주고, 폐기물은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행정에선 관심조차 없었던 셈"이라고 질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재까지 제주도 내에서 폐업한 양돈장이 총 19곳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주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관행'이라고 한 만큼, 즉시 행정에선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연간 직·간접적으로 평균 300억 원의 도민 세금이 양돈산업에 투입되는데 이렇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면서까지 지원돼야 하는 것이냐"라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양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은 고사하고 몰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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