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 68곳 폐업양돈장 전수조사 결과... 2건 입건, 2건 행정처분 적발

▲ 폐업양돈장에서 굴착된 폐콘크리트.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 폐업양돈장에서 굴착된 폐콘크리트.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제주도 내 폐업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2건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제주도 내 양돈장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건축 폐기물과 가축분뇨 등을 무단으로 불법 매립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전수조사는 최근 제주에서 폐업한 양돈장 68개소(제주시 43, 서귀포시 25)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결과 폐기물 불법매립 및 무단적치 혐의로 2건이 적발됐다.

또한,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 간 차이가 큰 업체 2곳도 적발해 현장 굴착조사를 벌였다. 이 외 2건의 경미한 사안은 관련부서에 통보해 행정 처분키로 했다.

형사입건 된 2건 중 한 곳은 서귀포시 표선면에 소재했던 A양돈장이다. 이곳은 폐업할 당시 시설물 철거 비용이 1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석면 등 일부 폐기물만 정상 처리하고, 폐콘크리트와 폐건축판넬, 폐가전 등 폐기물 총 2406톤의 쓰레기를 불법 매립했다.

이와 함께 정화처리 하지 않은 가축분뇨 18톤도 함께 매립했으며, 땅 속을 무려 7m나 파내려 깊게 묻었다. 자치경찰단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대의 중장비를 동원해야 했다.

이를 적발한 자치경찰단은 A양돈장의 전 대표였던 B씨와 관리인 C씨, 굴삭기 기사 D씨를 '폐기물관리법'과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에서 폐업한 양돈장을 전수조사해 2곳을 형사입건했다. 굴착 장비를 동원해 땅을 파내자 수많은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에서 폐업한 양돈장을 전수조사해 2곳을 형사입건했다. 굴착 장비를 동원해 땅을 파내자 수많은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또 다른 양돈장 한 곳은 대정읍에 소재했던 E양돈장으로,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부지 내에 폐콘크리트 등 993톤을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 적정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폐업시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F업체와 액비 적정처리 행정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G업체는 관련 부서로 통보해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향후 자치경찰단과 축산·환경부서, 환경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내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적정처리 합동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사사례에 대해선 제주지검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엄정 수사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폐기물 매립 및 소각)할 시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법을 위반(가축분뇨 불법 배출)했을 때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폐업양돈장에서 굴착된 사택 구조물.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 폐업양돈장에서 굴착된 사택 구조물.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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