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공소시효 남은 폐업양돈장 68곳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수사 전개

▲ 서귀포시 표선면 내 폐업된 양돈장에서 이뤄진 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Newsjeju
▲ 서귀포시 표선면 내 폐업된 양돈장에서 이뤄진 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Newsjeju

최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서 발생한 축산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도내 폐업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축산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제주도 내 또 다른 폐업양돈장에서 이뤄졌을지 모를 불법 매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2주간 특별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특별수사는 폐기물관리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폐업한 제주도 내 양돈장 68곳(제주시 43, 서귀포시 25)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들 68곳의 폐업양돈장 중 ▲돈사 건축물 철거에도 폐기물 배출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과 ▲철거 후 폐기물 배출을 정상 신고했으나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이 차이가 큰 농장 ▲철거하면서 남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특히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과거와 현재 건축물의 존재를 확인하고, 철거 여부 위성사진을 확보해 실제 폐기물이 존재했음에도 정상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의 여부를 들여다보게 된다.

또한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폐업 당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는지의 여부, 폐업 당시 실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서귀포시 표선면 폐기물 불법매립 굴착 현장. ©Newsjeju
▲ 서귀포시 표선면 폐기물 불법매립 굴착 현장. ©Newsjeju

조사과정에서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양돈장에 대해선 환경부서와 협업해 폐기물을 불법처리 했는지 등을 확인한 후 굴착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굴착조사 등 사실 확인에 비협조적이거나 응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선 검찰과 공조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력하게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과장은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가 곧 제주환경을 파괴하는 행태라 이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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