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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가 2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Newsjeju

제주의 시민단체가 지난 5일 기소된 진보인사 3명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24일 오후 2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이적단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제주지역 진보인사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해당 공판은 오늘(24일) 오후 4시로 공판기일이 지정됐다.

이에 대책위는 "13일 공소장을 송달받았고 당일 바로 제주지검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판기일 불과 6일 앞둔 지난 18일에서야 등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며 "기록 열람 등사 및 복사 마무리가 공판기일까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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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가 2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Newsjeju

그러면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 후 공판에 임할 수 있도록 공판기일을 4주간 연기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불허됐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국정원의 실적쌓기와 보수언론의 단독 특종을 노린 허위보도라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도저히 방치할 수 없다"며 "이에 국정원 수사관계자와 보수언론 소속 기자를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된 진보인사 3명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러도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든다"며 "경기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고 기록 열람 등사 및 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공판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과 함께 이들은 "그동안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사법부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따라 판단받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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