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로 남아 출산한 20대 엄마
개인 빚 2~3억 원에 육아까지 '생활고' 범행 동기
2020년 9월 출생한 아이, 같은 해 12월 살해·유기
"내 아이, 타지역 있는 친부가 키운다" 거짓말

▲ 뉴스제주 사진 자료 ©Newsjeju
▲ 뉴스제주 사진 자료 ©Newsjeju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출생신고 행방이 묘연한 자신의 아들을 죽인 혐의다. 사건은 장기간 건강검진을 받은 흔적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행정시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났다.

16일 제주경찰청은 어제(15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친모 A씨(26.여)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23일 새벽 0시쯤 자신의 아이 B군 얼굴에 의도적으로 이불을 덮어씌워 죽인 뒤, 아침에 서귀포시 한 포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태어난 지 100일 정도 지난 시기다.

경찰과 A씨 진술에 따르면 범행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A씨는 23살 때 임신했다. 측근들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 동거 중인 남성도 없었고, 결혼식 역시 올리지 않았다. 미혼모 상태로 2020년 9월10일 출생신고를 마쳤다.

막상 아이를 낳았지만, 온전히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빚도 2~3억 원에 달했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으나 1달 치 급여만 줬고, 이후에는 월급도 주지 않았다. 입금하지 않은 임대료도 쌓여 같은 해 12월24일까지 방을 빼야 하는 지경까지 왔다.

자신의 환경에 찌든 선택은 살인이었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자정, 아이 육아가 힘들어 일부러 얼굴에 이불을 덮고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아침 7시30분쯤 귀가했을 때 B군은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숨진 B군 시신을 평소 개를 데리고 산책하러 가던 서귀포시 한 포구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살고 있는 집도 정리했다.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이번 사건은 서귀포시청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됐다. 행정시는 태어났지만, 의무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B군을 이상하게 여겼다. 올해 5월 A씨는 행정시에 "대구에 있는 친부가 딸을 보호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자, 행정시는 결국 7월 서귀포경찰서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제주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고, 피의자를 추궁했다. 경찰조사에서도 A씨는 "친부가 보호 중"이라는 진술을 유지했다.

A씨의 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그동안 항공기 탑승 기록 등 카드 명세를 확인했지만, B군이 도내를 벗어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의 집요함에 A씨는 자백했다. 

피의자가 '친부'라고 주장한 남성은 "B군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다에 유기한 시점이 2년이 지난 만큼 B군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경찰은 수사 기록을 토대로 유죄 입증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A씨 자백을 토대로 단독 범행과 공범도 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