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된 아들 질식사 시켜 사체 유기까지 한 매정한 엄마
씀씀이 컸던 생활고 호소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생후 100일 된 아들을 죽인 20대 엄마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8. 여)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5년 형량과 취업제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20년 12월 23일 자정,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된 자신의 아이 얼굴에 의도적으로 이불을 덮어둬 질식시킨 뒤 사체를 가방에 넣어 항구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다. 

범행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다만, 불우한 환경이 아닌 씀씀이가 자신의 주머니 사정보다 컸다. 

A씨는 23살 때 임신했다. 가족 등 측근들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 동거 중인 남성도 없었고, 결혼식 역시 올리지 않았다. 미혼모 상태로 2020년 9월10일 출생신고를 마쳤다. 같은 해 11월 이후 출산한 아이에 대한 병원 기록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방치했다. 

막상 아이를 낳았지만,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개인적인 생활로 쓰는 돈이 많았다. 온전히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빚은 갈수록 늘어 2~3억 원에 달했다. 

이와 중에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으나 1달 치 급여만 줬고, 이후에는 월급도 주지 않았다. 입금하지 않은 임대료도 쌓여 같은 해 12월24일까지 방을 빼야 하는 지경까지 왔다.

스스로 만든 환경 속 선택은 살인이었다. 김씨는 2020년 12월 23일 자정, 의도적으로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고 외출했다. 질식사로 숨지게 한 것이다. 

같은 날 아침 7시30분쯤 귀가 후 숨져 있는 아이를 이불 등으로 싸맨 김씨는, 택시를 타고 주거지에서 약 1.3km 떨어진 서귀포시 한 포구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은 2년이 넘게 발각되지 않았다. 완전범죄로 남을 듯했지만, 서귀포시청 모니터링에서 탄로 났다. 행정시는 의무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사안을 이상하게 여겼다. 

2023년 5월 김씨는 행정시에 "대구에 있는 친부가 딸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짓말도 했다. 또 알리바이를 위해 다른 아이 사진을 행정시에 보내기도 했고, 타인을 사칭해 행정시와 연락도 했다. 

행정시는 같은 해 7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김씨의 뻔뻔한 행보가 들통났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씨 변호인 측은 "숨진 아이는 피고인이 24살 때 출산한 아이로, 친부인 유부남이 아이를 지우라고 해 몰래 출산했다"며 "극심한 산후 우울증 등 극단적 상황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늦게나마 범행이 밝혀져 다행이라 생각하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앞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언급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3월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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