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출생한 아이, 같은 해 12월 살해·유기
씀씀이 컸던 20대, 생활고 속 선택 '살인'
경찰, 단독 범행 결론···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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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주 사진자료 ©Newsjeju

생후 100일 된 아들을 죽인 20대 엄마가 구속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22일 제주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A씨(26. 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A씨 진술에 따르면 범행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다만, 불우한 환경이 아닌 씀씀이가 자신의 주머니 사정보다 컸다. 

A씨는 23살 때 임신했다. 측근들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 동거 중인 남성도 없었고, 결혼식 역시 올리지 않았다. 미혼모 상태로 2020년 9월10일 출생신고를 마쳤다.

막상 아이를 낳았지만,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개인적인 생활로 쓰는 돈이 많았다. 온전히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빚은 갈수록 늘어 2~3억 원에 달했다. 

이와 중에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으나 1달 치 급여만 줬고, 이후에는 월급도 주지 않았다. 입금하지 않은 임대료도 쌓여 같은 해 12월24일까지 방을 빼야 하는 지경까지 왔다.

스스로 만든 환경 속 선택은 살인이었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자정, 아이 육아가 힘들어 일부러 얼굴에 이불을 덮고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아침 7시30분쯤 귀가했을 때 B군은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숨진 B군 시신을 평소 개를 데리고 산책하러 가던 서귀포시 한 포구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살고 있는 집도 정리했다. 

살인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발각되지 않았다. 완전범죄로 남을 듯했지만, 서귀포시청 모니터링에서 탄로 났다. 행정시는 의무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B군을 이상하게 여겼다. 

올해 5월 A씨는 행정시에 "대구에 있는 친부가 딸을 보호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행정시는 결국 7월, 서귀포경찰서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제주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고, 피의자를 추궁했다. 경찰조사에서도 A씨는 "친부가 보호 중"이라는 진술을 유지했다.

경찰 조사는 촘촘했다. A씨의 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그동안 항공기 탑승 기록 등 카드 명세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다. B군이 도내를 벗어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이달 15일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의 계속된 집요함에 A씨는 자백했다. 

피의자가 '친부'라고 주장한 남성은 "B군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다. 바다에 유기한 시점이 2년이 지난 만큼 B군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속 송치한 경찰은 유죄 입증을 자신했다. 그동안 수사 기록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A씨 범행을 도왔을 공범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단독 범행으로 잠정적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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