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8월30일 사건 구속기소
100일 된 아들 질식사 시켜 사체 유기까지 한 매정한 엄마

▲ 뉴스제주 사진자료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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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된 아들을 죽인 20대 엄마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3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0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된 친모 A씨(26. 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자정,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된 자신의 아이 얼굴에 의도적으로 이불을 덮어둬 질식시킨 뒤 사체를 가방에 넣어 항구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A씨 진술에 따르면 범행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다만, 불우한 환경이 아닌 씀씀이가 자신의 주머니 사정보다 컸다. 

A씨는 23살 때 임신했다. 측근들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 동거 중인 남성도 없었고, 결혼식 역시 올리지 않았다. 미혼모 상태로 2020년 9월10일 출생신고를 마쳤다.

막상 아이를 낳았지만,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개인적인 생활로 쓰는 돈이 많았다. 온전히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빚은 갈수록 늘어 2~3억 원에 달했다. 

이와 중에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으나 1달 치 급여만 줬고, 이후에는 월급도 주지 않았다. 입금하지 않은 임대료도 쌓여 같은 해 12월24일까지 방을 빼야 하는 지경까지 왔다.

자신의 아이를 유기한 장소 방파제는 반려견과 산책을 자주 갔던 서귀포시 한 포구 테트라포드를 택했다. 

살인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발각되지 않았다. 완전범죄로 남을 듯했지만, 서귀포시청 모니터링에서 탄로 났다. 행정시는 의무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B군을 이상하게 여겼다. 

올해 5월 A씨는 행정시에 "대구에 있는 친부가 딸을 보호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행정시는 결국 7월, 서귀포경찰서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제주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고, 피의자를 추궁했다. 경찰조사에서도 A씨는 "친부가 보호 중"이라는 진술을 유지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동안 항공기 탑승 기록 등 카드 명세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다. B군이 도내를 벗어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이달 15일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의 계속된 집요함에 A씨는 자백한 바 있다.

사건을 구속기소 한 제주지검 측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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