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시위 문화 개선 방안' 추진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위 금지
시위 현수막은 집회 여는 시기만 인정
물리적 충돌하면, 손해배상 각오해야

월요일을 맞이하는 19일 새벽, 제주시 연동 주변은 시끄러운 소음공해로 들썩였다. 112종합상항실은 항의와 신고 전화가 폭주했다. 소음 현장은 시민들이 몰려 항의에 나섰다. 그러나 집회를 연 노조 측이 확성기를 탑재한 차량을 크레인으로 공중에 올려 소리를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
월요일을 맞이하는 19일 새벽, 제주시 연동 주변은 시끄러운 소음공해로 들썩였다. 112종합상항실은 항의와 신고 전화가 폭주했다. 소음 현장은 시민들이 몰려 항의에 나섰다. 그러나 집회를 연 노조 측이 확성기를 탑재한 차량을 크레인으로 공중에 올려 소리를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 열리는 집회 시위가 까다로워진다. 경찰은 공공질서 확립을 내세웠다. 시위 현수막도 함부로 걸 수 없고, 물리적 충돌 발생 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 

21일 경찰청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경찰이 밝힌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집회 시위는 자정에서 아침 6시까지 할 수 없다. 심야 시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심야에 진행된 집회로 제주지역에서 갈등이 빚어진 대표적 사례도 존재한다. 

2019년 8월 19일 새벽 4시30분쯤부터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은 제주시 신광로터리 부근에서 집회 시위를 진행했다. 사유는 같은 해 7월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서 전도된 크레인 사고에서 촉발됐다. 

시위는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크레인으로 약 20m 올린 후 음악을 재생했다. 연동 주민들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고, 시위가 진행되는 도로는 약 50명의 시민들이 항의 차 나왔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최대 소음은 97.6db(데시벨)이다. 

잠 못 이룬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향했고, 새벽 시간 항의 전화 폭주로 약 1시간 정도 상황실 업무는 마비되기도 했다. 출근 후에는 연동주민센터로도 항의가 빗발친 바 있다. 

'집회 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꺼낸 경찰은 소음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음을 결정하는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위반 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로 단축한다. 또 1인시위에서 유발되는 과도한 소음도 규제 대상이 된다. 

거리에 내걸리는 시위 관련 현수막도 막는다.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만 현수막을 걸 수 있다. 즉 집회 없는 현수막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회 시위 시 불법 행위 대응도 강화된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불법 행위로 공공기물이 파손되면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연장선으로 '시위 수사전담반'도 운영되고, 증거 채증을 위해 드론도 하늘에 띄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집회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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