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음공해 고공집회 장소 사유지, 진정서 접수
제주 소음공해 고공집회 장소 사유지, 진정서 접수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08.20 11: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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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크레인 고공 집회현장, 집회신고 장소 벗어나
뿔난 토지주, '재물손괴' 혐의로 진정서 접수..."내 농작물 망쳐놨어"
제주경찰, 주민 소음 피해 없도록 다각도로 노력
▲ 20일 새벽,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 신광로터리 크레인 집회시위 현장에 소방당국과 경찰이 대기해 있다. 20m 공중으로 띄워진 차량 아래는 에어매트가 설치됐다. ©Newsjeju
▲ 20일 새벽,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 신광사거리 크레인 집회시위 현장에 소방당국과 경찰이 대기해 있다. 20m 공중으로 띄워진 차량 아래는 에어매트가 설치됐다. ©Newsjeju

[기사 최종수정 8월20일 오후 3시16분] 

지난 월요일(19일) 새벽 소음공해 집회로 시민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든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을 향한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경찰이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집회 기준을 초과한 음향소리와 장소마저 정해진 곳을 벗어나는 등 위법 행위라는 판단이다. 

20일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A씨가 B씨(47)를 상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B씨는 제주시 신광사거리에서 크레인으로 약 20m 공중에 띄운 차량 안에 있는 사람이자 집회신고 당사자다. 

진정서를 제출한 A씨는 신광사거리 집회 장소 토지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재 집회가 이뤄지는 곳은 사유지다.

당초 B씨가 집회신고로 허가를 받은 구간은 신광사거리 시위장소 주변 인도 등이다. 그런데 크레인을 이용한 공중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 장소 안쪽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 

A씨가 경찰에 내세운 혐의는 '재물손괴'로, 자신의 땅에 심어진 농작물이 훼손됐다는 내용이다. 

토지주의 재물손괴 진정서 접수 외에도 경찰은 이번 소음공해 집회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 중에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소음기준과 준수사항 위반 혐의 등이다.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과 B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30분쯤부터 제주시 신광로터리에서 집회시위에 나섰다.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인근 주민들은 잠을 잘 수 없었고, 집회 현장에는 약 50명의 시민들의 항의 방문했다.

주변 호텔 등도 투숙객 피해를 받았고, 새벽부터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집회피해 신고 전화 폭주로 마비가 된 바 있다.

당시 제주서부경찰서가 측정한 최대 소음은 97.6db(데시벨)로, 야간집회 소음규정인 60db을 넘었다. 경찰은 고공시위 중인 B씨가 내려오면 바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20일 새벽 경찰과 소방당국이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 집회현장에서 밤을 새며 혹시나 모를 상황들을 대비하고 있다 ©Newsjeju
▲ 20일 새벽 경찰과 소방당국이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집회현장에서 혹시나 모를 상황들을 대비하고 있다 ©Newsjeju

경찰과 소방당국은 크레인 고공집회가 장기전으로 돌입함에 따라 혹시나 모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우선 경찰 측은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 측에 계속해서 회유를 하고 있으나 원만한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일 새벽도 안전 여부 등을 위해 소방당국은 119구급대와 소방차를 현장 배치했고, 경찰은 집회소음으로 주민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을까봐 노심초사 했다. 

한편 집회를 이어가는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 측은 7월8일 발생한 크레인 전도사고를 문제 삼고 있다.

당시 한라산국립고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 25톤 유압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문제로 노조 측은 "사고 후 발주처와 원청사 등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항의 중이다.

발주처 측은 10배 정도가 되는 보상내역 괴리감 차이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향후 법적으로 문제를 풀 전망도 시사했다.

발주처 측 관계자는 "장비관련책정 기준은 약 2000만원 정도로 됐으나 수리비와 수당 등 약 2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 등 과실여부가 나오면 당연히 결과에 따라 보상을 이행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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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사는세상 2019-08-20 13:40:59 IP 223.62
이감사 기자 10배 보상하라는 정보는 어디서나온 정보입니까 ?
건설기계는 임대 장비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죠
유창토건 다쓰고 되돌려 줄때는 윈상 복구해서 돌려 주어야합니다
고쳐서주던지 아님 중고로 사주면됩니다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안지키고 있기에 이사단이 난겁니다

정의당 2019-08-20 12:11:20 IP 221.147
10배 넘는 수리비 보상요구한거 딱 걸렸네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협박행위 있었나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제주시민 2019-08-20 13:19:50
제주시민인데 들어보니깐 10배요구한적없고 쓰러진 크레인과같은 시세로 보상해달라고 했다는데요 소음과 고공시위는 안좋은거지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적은 없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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