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서 울린 '심야 집회', 잠 못 이룬 새벽
제주시 연동서 울린 '심야 집회', 잠 못 이룬 새벽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08.19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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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노조, 지난 7월 크레인전도 사고로 제주도정 등과 갈등 중
8월19일 새벽 4시30분쯤부터 고공 확성기 집회 나서
잠 못 이룬 시민들 '항의' 폭주...어쩔 수 없는 경찰만 '쩔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 집회신고 후속 대책 없나
▲ 월요일을 맞이하는 19일 새벽, 제주시 연동 주변은 시끄러운 소음공해로 들썩였다. 112종합상항실은 항의와 신고 전화가 폭주했다. 소음 현장은 시민들이 몰려 항의에 나섰다. 그러나 집회를 연 노조 측이 확성기를 탑재한 차량을 크레인으로 공중에 올려 소리를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 ©Newsjeju
▲ 월요일을 맞이하는 19일 새벽, 제주시 연동 주변은 시끄러운 소음공해로 들썩였다. 112종합상항실은 항의와 신고 전화가 폭주했다. 소음 현장은 시민들이 몰려 항의에 나섰다. 그러나 집회를 연 노조 측이 확성기를 탑재한 차량을 크레인으로 공중에 올려 소리를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 ©Newsjeju

19일 새벽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 주변 도민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카랑카랑한 노랫소리가 건물과 건물을 타고 진동했다.

소음공해에 월요일 아침을 선잠으로 맞이한 주변 사람들은 근원지를 찾아 밖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윽고 50여명의 주민들이 새벽부터 도로로 쏟아졌다.  

신광로터리 주변은 주민들과 경찰, 소방당국으로 분주했다. 흡사 선거기간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시끄러운 음악소리로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과 연동지구대는 항의 신고가 빗발쳤다. 실제로 취재진은 9통의 전화를 해봤지만 단 한 차례도 연결되지 않았다.

'만일'이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같은 시각 강력범죄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통화 연결 실패로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요란한 사태를 일으킨 근원지는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이하 건설인노조)'으로, 제주도정과 시공사 측에 항의하는 내용이다. 

▲ 제주시 신광로터리에서 새벽 4시30분쯤부터 두 시간 동안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이 집회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주변 시민들은 선잠으로 아침을 맞이해야 했다. ©Newsjeju
▲ 제주시 신광로터리에서 새벽 4시30분쯤부터 두 시간 동안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이 집회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주변 시민들은 선잠으로 아침을 맞이해야 했다. ©Newsjeju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은 이날 새벽 4시30분쯤부터 제주시 신광로터리 부근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크레인으로 약 20m 올린 후 노래를 튼 시위로 연동 일대는 소음으로 마비됐다.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약 두 시간 정도 이어졌다. 

타 지역에서 제주로 집결한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지난달 발생한 현장안전사고를 문제 삼는다.

건설인노조 측에 따르면 올해 7월8일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서 25톤 유압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라산국립공원생태복원사업의 발주처는 A사다

이들은 "사고 후 발주처와 원청사 등이 수수방관으로 일관, 50일이 지났지만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을 두고 건설인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등을 제주도정 등이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사고 수습과 피해보상을 요구 중에 있다.

노조와 제주도정 등의 힘겨루기에 모든 피해는 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형국이다.

▲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 측이 크레인을 이용해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공중에 올렸다. ©Newsjeju
▲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 측이 크레인을 이용해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공중에 올렸다. ©Newsjeju

사실 건설인노조 측이 제주에 입도한지는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은 제주도청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확성기를 가동했다.

소음은 정도를 벗어났고, 경찰의 소음측정은 103db(데시벨)을 기록하기도 했다. 제주도청 바로 옆 건물 1층은 도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책임지는 112종합상황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소음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여러 상황을 놓고 경찰은 8월13일 소음유지명령서를 발부, 75db을 넘으면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과 사법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사전에 신고 된 집회 여부를 경찰이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다만 소음 측정값이 기준치 초과 시 소음 유지명령, 중지명령, 일시보관 등 절차에 나설 수는 있다.

이날 소음공해로 잠못 이룬 시민들은 건설노조 측과 실랑이를 벌였다. 시민들은 "너희만 피해자나, 진짜 피해자는 잠 못자는 우리다. 뭐하는 짓이냐, 소송을 걸겠다" 등 항의를 했다. 

한 시민은 직접 소음측정을 하고, "심야 시간 집회에 75db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집시법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등은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로 정해졌다. 

건설인노조 관계자들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 시민들이 "소음을 줄여라"고 항의에 나서는 모습,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차량 안에 탑승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묵인했다. ©Newsjeju
▲ 시민들이 "소음을 줄여라"고 항의에 나서는 모습,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차량 안에 탑승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묵인했다. ©Newsjeju

"소리를 줄이라"는 시민들의 항의는 건설인노조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현장 출동에 나선 경찰들에게 화살이 튀었다.

경찰도 상황은 난감했다. 집시법에 근거해 처벌을 해야 하는데다가 확성기를 단 차량이 공중에 있어서 소리를 차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을 찾았지만 건설인노조 측의 무성의한 협조로 현장 중재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월요일(19일) 아침을 선잠과 스트레스로 맞는 소동의 무고한 피해자는 인근 주민들로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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