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 양대 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수사 결과
제주지검, 이종우 시장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
강병삼 시장과 연루 변호사 3명은 법정으로

▲ 사진 왼쪽부터) 강병삼 제주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장 ©Newsjeju
▲ 사진 왼쪽부터) 강병삼 제주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장 ©Newsjeju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내 양대 시장의 운명이 엇갈렸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이 됐고, 강병삼 제주시장은 법정에서 쟁점을 다투게 됐다. 

1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49. 남) 제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종우(65. 남) 서귀포시장을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강병삼 시장은 변호사 시절인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합계 6,997㎡)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본업과 다르게 '농업인'으로 직업을 기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당하게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농지는 강병삼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이 함께 공모했다. 검찰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동료 변호사를 모두 기소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경우는 자신의 딸 A씨(35)와 공모해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라고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다. 기간은 2018년 12월 12일로, 농지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2필지(합계 962㎡)다. 

제주지검은 이종우 시장은 약식기소를, 딸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2년 8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두 사건은 지난해 8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걍병삼·이종우 양 행정시장을 상대로 '농지법 위반' 행위를 규탄,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착수됐다. 

당시 전농회 제주연맹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투기'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 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라면서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시기 도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사람을 시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해야 한다. 또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됐다. 

검찰은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농지를 재차 취득했다"고 말했다. 

제주지검 측은 '농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아라동 소재 농지는 2016년 5월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개시된 토지라고도 설명했다.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됐고, 유치권 분쟁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강병상 시장과 변호사 3명이 농지를 낙찰받았다고 했다. 

그 기간 농지 현황과 취득 자금 출처, 강 시장과 변호사들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자경의사가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제주지검은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자경이 아닌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면서 "강병삼 시장과 피고인들은 농지 대부분을 '위탁경영' 했으나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문서에 기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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