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이 안건 심사 결과에 따른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Newsjeju
▲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이 안건 심사 결과에 따른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Newsjeju

[기사수정 오후 5시 39분] 결국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바라는대로 됐다.

제주도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이날 제42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가결'로 처리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임추위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했다.

이 부분에서 행자위는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내용을 넣어 이사회의 의견수렴을 강제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집행부 측에선 도지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의회에선 이를 받아들여 이사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연임하는 방식도 '2년, 한 차례에 국한'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기존 개정 조례안에 명시됐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연임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사장의 임기 규정을 단순히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간략히 했다.

이와 함께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는 이사의 수를 종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사는 3명의 당연직 이사와 12명 이내의 선임직 이사로 구분된다. 당연직 이사엔 재단 업무 담당 실·국장과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업무 담당 실·국장이 임명된다.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으로 성별을 고려해 임추위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감사도 공개모집으로 임추위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도 2년이며, 연임은 재단 정관에 따르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을 검토했던 행자위의 전문위원은 제주도 내 13개 출연기관들과 비교 분석하고 서울시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재단이 출연기관임에도 유일하게 이사장(기관장)이 비상근으로써 제주도정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의 체계 구축 등을 위해선 이에 대한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주4.3평화재단은 다른 출연기관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출연기관으로 출범한 게 아닌데다가 4.3특별법에 근거해 4.3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인권신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익법인' 형태로 출범한 것이기에 진상조사와 희생자 추모 및 유족 복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임을 감안해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 책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독립성 강화 대안으로 행자위에선 제2조와 제3조 등 2개 항목을 신설했다. '재단은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2조를 신설하고, 3조에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넣었다. 제3조는 '도지사는 제2조에 근거해 재단의 운영과 관련해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의결되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첫 재단 이사장이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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