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상 명백한 하자... 위법성에 책임 물을 것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공유수면과 관련된 모든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과 관련된 모든 승인처분은 물론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진단 미실시도 위법하다는 것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회는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닌 우근민 지사는 책임을 지고 모든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 지사가 위법한 사업을 위한 승인들을 취소처분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법에 의해 대선이 끝남과 동시 주민소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행정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진 이상 해군참모총장과 부산 항만청장 등 그 위법성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정마을회는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위반과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위반 내용을 담은 공문 등을 제주도에 제출했으며,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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