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하오 4시 본회의 전원일치 의결 12국 44과 160 담당 체제 출범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안이 논란끝에 26일 하오 4시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조직은 12국 44과 166담당 체제로 바뀌어지게 됐다.


이날 양대성 도의장은 통과에 앞서 의원들의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어으나 미진한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특위등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의회 본회의는 이날 하오 3시30분 조직개편 전부 개편안 조례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장동훈 의원과 김혜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수자원 연구의 필요성과 여성능력개발본부 폐지안에 대해 이견을 제기, 정회에 들어갔다.


따라서 양대성 의장은 정회를 선언, 하오 4시 개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이같이 의원들이 점차 개선해 나갈것에 합의했다고 발표, 조직개편안 통과를 동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안은 이에따라 1년동안의 용역과 검토를 거쳐 햇빛을 보게 됐다.


한편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별관신축 및 건물멸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제주도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건(17인)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 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 · 교통 · 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안로(금악~상가간)획 · 포장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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