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상담소가 국어문화원으로 변경되고 예산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된다.


'한국어교원자격시험'도 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체계화가 기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김재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어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국어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재윤 의원은 "국어상담소가 상담뿐 아니라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명칭 상 전화상담 만을 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지원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의 한국어 관련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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