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우남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김우남 국회의원은 ‘제주지역 과세특례기간 연장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됐다고 2일 밝혔다.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본 회의를 개최해 제주지역에 대한 각종 과세특례기간을 연장키 위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고 전했다.

이번 ‘제주지역 과세특례기간 연장법안’이 통과된 계기로 지난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수입품 관세면제, 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게 됐다.

이에 김우남의원은 “제주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과세특례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로 존속됨에 따라 향후 제주지역의 투자유치 및 관광활성화와 지방재정확충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본 회의통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제 등의 차별화된 특례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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