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비 및 주거비, 의료비, 노인틀니, 양곡 할인, 장애인 보장구․ 등

제주시는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복지급여 및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8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비, 주거비 등 보호사업은 작년보다 20억원 증가한 387억원, 의료비지원 14억원 증가한 468억원 등 총 34억원 4.1%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등 354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해 현금 급여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22만4000원에서 126만6000원으로 3.4% 인상됐다.
소득기준의 하나인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기본공제액을 1억850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상향조정 및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 소득이 없음에도 주거용 주택을 소유로 인한 제외 사유를 완화했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대상이 보다 확대되어 올해부터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 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되며,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급자 사망시에 지급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 등을 고려, 1인당 50만원을 75만원으로 상향해 해산 및 장제비로 3억5000만원을, 저소득층 초․중․고교 자녀에게 수업료는 물론 교과서대,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로 1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지원 할인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3100여가구에 대하여는 정부양곡을 50% 할인해 지원비로 9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107개에서 144개로 추가 확대돼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 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지원사업도 지원한다.

제주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나가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로 올바른 의료이용 및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희망과 미래를 설계하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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