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농가 및 선과장 4개소 적발... 설 전후 집중 단속

인터넷 직거래를 이용한 비상품감귤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는  유명 홈쇼핑 업체에 등록된 감귤유통업체에 대한 역추적 수사 및 택배회사에 대한 정밀 탐문수사를 벌여 농가 및 선과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일부 감귤농가 등에서 유명 홈쇼핑이나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택배를 이용 비상품감귤이 육지부로 반출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서귀포시 소재 농가 2개소는 선과장에서 감귤 선별작업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은 감귤 130박스 1820kg과 90박스 900kg을 과수원에서 직접 포장 택배로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다른 농가 1개소는 개인창고에 비상품감귤 1번과 900kg을 10kg상자에 포장해 택배를 통해 유통한 행위로, 제주시 소재 D선과장은 감귤선과 후 남은 비상품감귤 1번과 330kg을 상품인 것처럼 포장해 도매시장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2012년산 비상품감귤 단속을 벌여 총 262건 137톤을 적발했다”며 “설명절 전․후로 음성적인 비상품감귤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상품감귤 출하를 철저히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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