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무선인터넷가능구역 』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표찰을 제작하여 설치․완료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 제주시 본청, 읍․면․동 민원실 및 어울림마당, 재래시장, 신산공원 등 87개소에 시민 누구나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ZONE을 확대했다.

이번 안내표찰 제작은 무선안테나(AP)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실내는 천정, 외부 설치구역은 천정 또는 외부 벽면 설치로 시민들의 눈에 잘 띄이는 장소에 ID와 비밀번호를 공개하여 『무선인터넷 가능구역』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제한된 시홈페이지 홍보뿐만 아니라 현장홍보 가능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로 확대 조성하여 시민중심의 정보문화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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