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 모(48,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 연동에 소재한 모 건물 지하에서 불법 게임기(올 쌈바) 30대를 설치해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입문은 항시 잠궈둔 상태에서 대포폰을 통해 출입문을 열었고 이곳에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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