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000대중 116대 법적 의무 위반, 과태료 13억 2800만원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 지연으로 인해 법적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로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말까지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16만3127대로 이중 의무보험 가입 지연이 11.6%로 기본적인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 1000대중 116대에 이르는 것으며, 부과된 과태료는 13억2800만원에 달해 운전자들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다 사고 발생시 운전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보상이 어려워 2중, 3중의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의 최고 한도액은 자가용 90만원, 영업용 230만원으로 무겁게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운행중 사고 발생시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들에게 사전에 의무보험 만료일을 확인해 부주의로 인한 법적 의무위반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히 보험 만료일 다음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보험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휴일 전일에 보험에 재 가입을 해야 함을 유념해 사전에 유효기간을 충분히 확인해 보험가입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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