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한국법원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일본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아 2007년 9월12일 가석방되어 한국으로 추방된 김모씨(4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고향 친구의 여동생 부 모씨를 일본에서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 부 씨와 사귀었던 고모씨(29)가 일본까지 찾아와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폭행과 협박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00년 6월9일 고씨가 근무하던 일본 대판시 모 칵테일바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법은 판결문에서 김 모씨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일본국 대판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중 가석방되었다"며 "같은 범죄로 인해 형을 이중으로 집행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외국에서 형의 집행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벌목적이 달성됐다는 점,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형법 제7조는 범죄로 인해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이 규정에 의해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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