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병역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사회복무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 공익목적 분야에 배치하여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행정보조 인력으로 지원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대부분 행정 공무원들의 보조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 도입한 사회복무제도는 금년도부터 행정보조 인력배치를 전면 중단하고 이들을 불우시설이나 장애인, 노인수발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산불․하천감시 등 환경안전 분야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병역자원을 효률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안보는 물론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무대상이 되는 사람은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인 보충역이 주대상이며, 검사 결과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도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과 중학교를 중퇴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귀화한 사람,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등이 사회복무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원년인 올해에는 제주지역에 총 88개의 기관 및 복지시설에 235명이 배치되며, 이들에 대한 보수 및 교통비 등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직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사교육 4주와 1주간의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2주간의 직무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마치도록 한 후 복지시설에 배치한다.
이와 같이 사회복무제도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병무청에서는 새로운 사회복무제도의 조기정착과 도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역점 사업으로 선정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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