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내 환경영향평가사업장 66개소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2013년도 사후관리조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관련 전문가 등 2개팀 20명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후관리조사단이 3월부터 시작하여 오는 10월말까지 각 팀별로 매월 2~4회 현장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사후관리조사 내용으로는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이행여부,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 관리대장 비치, ▷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그리고 사업장별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수사업장 인증서 수여 및 1년간 사후관리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게 된다.

특히,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과태료 부과조치 등을 해나가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더불어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조사 활동 시 지역주민 참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후관리조사 활동은 사업장별로 연 1회 원칙으로 실시하지만 지난해 협의사항 미이행 사업장과 환경분쟁이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사후조사를 강화하고, 라온휴양리조트 관광개발사업,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등 지난 2012년 환경관리 우수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조사가 면제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2년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 활동은 69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여, 협의사항 미이행 12개 사업장에 대하여 15건의 이행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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