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라산 고지대 개발 사업에 대한 논평 자료를 발표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바로 코앞까지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자의 개발사업 신청에 따라 제주도가 사전입지적정성 검토를 했지만 이 과정도 무난히 통과된 셈이며 특히, 2011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 결과 ‘개발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지만 사업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연은 “최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도 부실평가의 우려가 커, 평가서에는 사업부지 조사지역에서 보호가치가 있는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두견이’와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멸종위기종인 ‘긴꼬리딱새’가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완충지역에 해당하고 있어 생태계에도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연은 “제주도는 지난해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에 이어 세계환경수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네스코의 3개 부문 보전지역에 지정되면서 환경정책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평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처럼 중산간 지역의 마구잡이 개발을 허용하고, 법률적으로도 제한사항이 미미한 상황에서 세계환경수도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연은 “이번에 또 다시 논란이 될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을 제주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제주도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가 갈리게 될 것이다.”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