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한 의사 조류인플루엔자(AI) 가 고병원성으로 확임됨에 따라 4일부터 제주도로 동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방에서 반입되는 모든 가금류 및 양계산물의 반입을 금지했다.

당초 반입금지는 발생상황이 종계장이나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평시 방역기간 중 발생되어 해당 시.도만 반입금지코자 했으나 발생지역내 감수성 있는 가금류의 사육규모가 방대해 전면 반입금지키로 수정했다.
제주도의 이같은 결정은 '제주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와 '국내 AI 발생시 긴급방역조치 매뉴얼'에 따라 양계농가 등과 긴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됐다.

한편, 제주도는 이미 4월 선적이 이루어진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에 한해서는 반입을 허용하되, 전북에서 생산된 가금육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제주도는 양계농가에 대해 농장 내외부의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산란율이 감소하거나 폐사율이 증가할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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