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후배를 들이 받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자신의 후배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A 모(5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밤 9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1t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B(46)씨를 들이 받아 사망케 하고 그 자리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였고 당시 A씨의 중알코올농도 0.224%로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 등의 제보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통해 1시간여 만에 도주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후배를 친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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