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제18대 총선관련, 특정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B씨를 고발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위법행위자 A와 B씨는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모씨의 공개장소연설회에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동원해 참석시키고 이들 참석자 중 18명에게 14만3천원에 해당하는 식사를 제공해 선관위에서 고발조치 했다.


 


또한 참석해 식사를 제공받은 18명에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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