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충북도카누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수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감사원에 포착돼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2010년 이후 집행한 예산 및 사업 등을 대상으로 '체육진흥시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청의 남자 카누팀과 충북체육회 여자 카누팀 감독을 겸임하던 A씨는 2010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연맹으로부터 카누 경기정 및 패들(Paddle·노) 구입비로 받은 5000여만원 중 46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부업인 석유판매업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400여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또 A씨는 2010년 3월과 2011년 9월 카누경기정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업체들로부터 6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도카누연맹 전 회장인 B씨도 2009년 4월 A씨에게 카누경기정 구입 대금 21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토록 해 자신의 채무변제에 쓰도록 지시한 혐의로 함께 고발당했다.

감사원은 A씨가 공금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경기정 사진을 찍고 세금계산서와 납품서, 이체내역서 등을 위조해 충북체육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고발과 함께 감사원은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충북도체육회 관계자 4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충북도지사에게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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