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징역2년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좌)제주지방경찰청, 중)제주도 교육청, 우)제주도청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인 유흥업소 10곳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도내 초•중•고 학교 주변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신변종 성매매 용의업소 등 불법업소 10개소를 단속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단속은 현행법상 학교보건법상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 구간에 내에서는 밀폐공간 및 칸막이 설치, 밀실 등에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운영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해당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르 저해할 수 있는 유해업소들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며,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업소들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서 시설철거를 유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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